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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E도서관 3층에서 피해자 F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천 원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위 D대학교 G에서 피해자 H가 그곳 공연무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축구를 하는 틈을 타 왼손에 든 점퍼로 피해자의 가방을 덮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을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학생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 13:00경 위 G에서 피해자 I가 그곳 공연무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농구를 하는 틈을 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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