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미용실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당일에도 손님이 없었는데 전에도 미용실에 온 적이 있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와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그 무렵 충북 음성군 소재 주식회사 J에서 생산직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당시 출퇴근 및 회사 기숙사 출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회사 근무로 위 미용실에 갈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범인이 당시 미용실에서 마셨던 음료수 캔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