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2470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51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훈
변호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고단7102 판결
판결선고
2009. 9.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 합동하여 2008. 1. 4. 04:30경 65모호 소나타Ⅱ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경기 2XX호, 43서 XXX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일시경에는 동거녀 CI 등과 함께 영덕으로 놀러 갔다가 김해로 돌아와 김해농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물건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물병”,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코팅 목장갑”, “조수석 의자 등받이 주머니에 있던 검정 비닐모자” 에서 각각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바, 위 유전자 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거나 적어도 위 차량에 탑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전자 감식 결과에 관하여 자신이 2007년 10월경 C2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생수 2병을 마셨는데 그 때 차안에 두고 내린 생수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언급한 C2가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은 C2의 인적사항이나 소재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조차 하지 않고 있어 C2가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두고 내렸다는 생수병이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3개월가량 방치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있던 목장갑이나 비닐모자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함께 검출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이 성명불상자 2명이 C6의 개사육장에서 개를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동인들이 위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다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인접한 시점에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당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209호 사건, 위 사건은 2008. 9. 26.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을 받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에 절취한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경북 영덕 지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현장부재증명(이하 ‘알리바이'라 한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알리바이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C3, C4, C5의 각 원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덕을 떠난 시점이 2008. 1. 3. 오후 경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