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2. 17. 05:30경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피해자의 언니 B을 처음 만났고 이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실혼 관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B의 동생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 친족관계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생리대의 팬티 접촉면(생리대 뒷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기에 생리대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에 의하면 생리대의 피부 접촉면(생리대 앞면) 중 피해자의 질구에 닿을 수 있는 7개 지점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유전자와 섞여서 검출된 점(증거기록 2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