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 1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1. 5. 13. 08:00경 라이닝 성형반 야간 작업을 한 후 쓰러져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4. 4.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심폐정지의 원인은 ‘간세포암종’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4.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망인이 사망한 후 미지급보험급여 신청을 각 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6.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수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2011. 1.경부터 기존의 라이닝 완성반 작업 외에 라이닝 성형반 작업을 겸하면서 과로가 더 가중되었고, 2011. 3. 14.경에는 라이닝 성형반으로 전환배치되어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고온 및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 가량 서 있는 상태로 무거운 중형 라이닝 성형작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