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캔(이하 ‘이 사건 맥주캔’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6 내지 8쪽, 이하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라 한다)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맥주캔이 발견된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맥주캔을 발견한 경찰관의 맥주캔 발견 위치에 관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 ③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나 ‘현장임장일지‘에 이 사건 맥주캔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맥주캔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감정의뢰회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김해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