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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5가합54889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B 대 41,636.7㎡(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택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12. 광주광역시 광산구로부터 이 사건 택지 위에 민간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4. 6. 4. 광주광역시로부터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 12. 30. 광주광역시로부터 다시 공급유형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재차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1.경 이 사건 택지 위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건설에 착공하였고, 2006. 8. 1. 광주광역시로부터 최종적으로 ‘분양’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원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은 2007. 1. 5. 내려졌고, 원고들은 2007. 1. 20.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세대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

목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그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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