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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나32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선설원가와’를 ‘건설원가와’로, 제3면 제12행의 ‘2001. 11. 28.’을 ‘2002. 11. 28.’로, 제3면 제16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2 목록’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택지에 건설된 아파트로, 이러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최초로 사업승인을 받은 1998. 6. 17. 적용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80%로 계산한 가액을 택지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이 공공택지 공급가격 산정의 일반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어 택지비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택지 조성원가 전액을 택지비로 산정하였다. 2)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건축비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피고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 위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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