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나32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선설원가와’를 ‘건설원가와’로, 제3면 제12행의 ‘2001. 11. 28.’을 ‘2002. 11. 28.’로, 제3면 제16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2 목록’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 위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