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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710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2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구 택지개발사업승인과 그 변경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1995. 11. 6.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군 C, D(현 양주시 E, F) 일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

)에 대한 B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택지는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통하여 2002. 6. 25. 최종적으로 그 면적이 563,831㎡가 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그 변경 피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7. 12. 1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G블록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공분양분 790세대, 근로복지분 500세대 등 총 1,290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10. 5. 이 사건 H 아파트를 공공분양분 27세대, 공공임대분 1,263세대 등 총 1,290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H 아파트 중 위 공공임대분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 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피고는 2000. 10. 18.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형 세대별 분양면적(㎡) 세대수 세대별 공유 지분 (㎡) 주택가격(원 공급면적 기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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