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3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부동산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라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양주시 D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아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위 임대아파트는 우선분양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분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일반분양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분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6. 14:00경 서울 강남구 E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양주시 D 임대아파트 32평이 시세가 2억 원 정도 가는데 5,000만 원 정도 저렴한 1억 5,000만 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은 후 되팔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 위 임대아파트가 개발지구 안에 있으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 위 임대아파트 112동 702호와 같은 동 1201호를 분양금 각 1억 5,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받아 입주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위 임대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가 아니라 H 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임대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에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 위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