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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22.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이용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E 소재 F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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