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고향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4-1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