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2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영통1단지아파트 주변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계룡리슈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