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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매탄권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 88-10 소재 동탄원천로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록지 등(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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