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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5 2013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7. 1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재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동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음주단속 이후 약 1시간 가량을 쉬었다가, 계속하여 2013. 7.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동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구룡마을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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