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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신곡동입구 앞 노상을 성영아파트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43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궁전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신곡동입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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