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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866
간통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간통

가. 피고인 A는 1995. 11. 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2. 14:00경 남양주시 E건물 B05호 내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하여 총 12회 상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토지 관련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강동구 F빌딩 303호 G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H에 있는 답 642㎡ 및 같은 시 I에 있는 답 3002㎡ 2필지의 지분 2분의 1씩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피해자 명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건물 관련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은 2013. 9. 3. 위 G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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