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피해자 D으로부터 동생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E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해 주었는데, 이후 E이 위 토지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2,419,019원을 공탁하자 피해자 몰래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입은 교통사고 피해에 관해 합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순천농협 상사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G’, 휴대전화란에 ‘H’,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순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공탁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