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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30 2015고단15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4: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모텔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0세)가 투숙하고 있는 위 방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 203호를 대실하였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본 이후 피해자가 대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나오지 않자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그 후 위 객실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위 객실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손님을 내보내는 모텔 운영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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