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객실에서 퇴거한 것을 보고 비어있는 방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객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객실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참조). 2)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06시 37분경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러 온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07시 10경 위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십여 분 후 피해자 혼자 있는 객실에 들어간 점, ③ 당시에 피고인은 카운터 모니터 화면에서 위 객실 출입문이 열려있다는 표시를 본 점, ④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가서 실내등을 켜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객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열려진 위 객실의 출입문을 통해 객실 내부로 들어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