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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8고합2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6: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2호 선 E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F( 가명, 여, 22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부축하여 택시에 함께 탄 뒤 G에 있는 모텔 촌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4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모텔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모텔 안으로 위 F을 부축하여 들어간 후 그녀의 지갑에서 그녀 명의의 케이 비 국민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실 요금 5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 F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실 요금을 결제한 뒤 피해자 F을 부축하여 위 모텔 205 호실로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7:30 경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발생보고( 준강간), 내사보고( 모텔 CCTV 내사), 내사보고( 관련자들이 타고 온 택시 차량 내사), 수사보고( 관련자들의 이동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J 모텔 결제 수단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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