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해 같이 잠을 자기로 한 여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 4층에 있는 각 객실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객실에 있던 손님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4층 407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함께 잠을 자기로 한 여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G의 어깨를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현장 D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상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