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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모텔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50경 피해자 C(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여 일행 D의 부축을 받아 E호 객실로 들어간 다음 위 D만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객실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D은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사건일인 2018. 9. 16. 07:30 무렵 이 사건 모텔에 투숙시켰다. 모텔 직원인 피고인은 1층 카운터에서 D과 체크인절차를 진행하였다. D은 배정받은 E호 객실에 올라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둔 뒤 객실문을 닫고 모텔을 떠났다. 객실문은 열쇠로 잠그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구조여서 E호 객실문은 닫혀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자 눈을 뜨고 소리를 질렀고 범인은 바로 도망쳤다. 2)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는 저장 기능이 없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하여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내부 CCTV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모텔 건물과 주차장이 촬영되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확보하였다.

3 이 사건 모텔의 객실문이 열리고 닫힐 때 1층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에 시간이 기록되고 ‘문이 열렸다’는 알림 소리도 난다.

E호 객실문은 피해자의 입실 이후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차례 문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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