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군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2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0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