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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1: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에 있는 삼환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가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4.5cm, 칼날 길이 8cm)을 가져와서 휘두르면서 “씹할년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상처부위 및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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