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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빌려 간 13만원을 갚아 달라는 빚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된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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