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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전화번호가 전송된 것을 보고 “오늘 너 죽어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곳 싱크대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들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신고 경위, 그 진술의 내용 및 일관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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