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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3고단3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8: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4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5. 8. 21.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1.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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