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8: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4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5. 8. 21.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1.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