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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2:30경 서울 금천구 C시장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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