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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4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하고, 피해자 J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4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범행에 나아간 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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