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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계획적으로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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