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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7 2014노21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벌금 50,000원,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1, 2, 3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위력으로써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문짝을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특히 간음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죄가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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