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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728
사서명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 판시 제4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하여)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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