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가.
죄 및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629』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철 1호선 서면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복지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9. 21. 23:26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30,000원 상당의 붉은색 우비 1벌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9. 22. 02: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베이커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제빵실 쪽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내 금전 출납기에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5151』 피고인은 200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02: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건물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건물 뒤 출입문을 열어젖혀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