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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184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3죄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제2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절취한 카메라 및 광각렌즈를 중고카페를 통하여 판매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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