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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20나10337
소유권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동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상대방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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