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던 사람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이 사건 요양원 측의 과실은 없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E이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표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원고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