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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3나537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6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증인 AA”을 “제1심 증인 AA”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 상호사용료 및 입점비의 징수행위만을 할 뿐이고, 원고들에 대한 상호사용료 및 입점비 채권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므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상호사용료 및 입점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채권의 존부를 미리 확인할 이익 또한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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