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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36979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선용품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침구, 가구, 인테리어 소품 제작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B는 부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구제작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E의 부(父)이다.

2009. 4.경부터 피고 B는 선박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는 담요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판매를 하고 원고는 이를 선주들에게 판매하는 거래 관계에 있었다.

2010. 4. 16. 피고 B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D(갑)와 ㈜유창(을)은 다음과 같이 선지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의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한다.

상호간에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만한 거래를 유지발전 시킴으로 갑과 을이 공히 적정이익을 확보하며 대상상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상품] 갑이 공급하는 상품 담요 제3조 “생략” 제4조[선지급과 세금계산서]

1. 을은 갑의 담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일금 101,782,000원정을 갑에게 선지급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선지급한 잔액이 소진하였을 경우 담요대금을 서로 협의한 금액으로 다시 선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의 을의 구매승인서를 받는 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주문, 공급인도, 하자, 운송]

1. 갑은 을의 주문요청이 있을시에는 요청일 이내에 을의 지시한 거래처로 인도한다.

최소 3일전에 발주요청을 한다.

납기지연 및 공급차질 등으로 을에게 손해발생시에는 그 배상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2. 갑이 공급한 제품에 하자 발생시에는 갑이 그 책임을 다하고 을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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