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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5775
수수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14,832,722원 및 그 중 1,393,089,419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0. 10. 22. 식자재 도, 소매업과 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가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 회사는 2008. 3. 26. 체인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3. 28.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취급제품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가맹점에 공급할 상품은 전용상품(E상표가 있는 상품), 범용상품(설탕 등 E상표가 없는 상품)으로 하며 품목, 규격, 가격 등의 결정, 품목의 추가나 삭제 등 일체의 변경사항은 피고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한다.

제5조 상품의 주문접수 및 운송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가맹점 지사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관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말일 매출액 정산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원고의 물류 마진은 판매가격의 14%로 하고, 피고 회사의 수수료는 판매이익금 중 14%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위 1항의 기일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는 정해진 지급기일로부터 실 지급일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제8조 대금회수

1. 원고는 자신이 상품을 공급하는 피고 회사의 가맹점 또는 지사와 공급조건, 대금결제 조건은 피고 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의 상품공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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