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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78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7812] 피고인은 2010. 11. 17.부터 2014.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9,330,888원 및 퇴직금 12,510,000원 합계 41,840,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4,285,474원 및 퇴직금 합계 140,590,162원 총 합계 344,875,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05] 피고인은 2005. 3. 7.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832,712원 및 퇴직금 16,48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128,189,382원 및 퇴직금 81,681,070원 등 합계 209,870,45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E, P, Q, R, F,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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