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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174,945,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10,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46,041,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과 2016.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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