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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7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671,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5,038,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6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15,744,7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3,808,9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6,441,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215,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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