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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정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임금 합계 6,780,08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696,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1,11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77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414,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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