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4고단25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바905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6,277,3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585,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861,1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비록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이후 피해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