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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단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6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2. 5월 임금 319,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8,367,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E의 퇴직금 12,538,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9,393,9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부터 2013. 4.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16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F의 퇴직금 7,830,1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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