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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96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각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한편 공개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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