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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55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개ㆍ고지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위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2)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이므로,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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