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18:5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정비소 앞 도로를 D 정비소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운행한 과실로, 당시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한전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 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722,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 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2017. 8. 16. 18:5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비소 앞 도로까지 의무(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약 5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