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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6. 6. 20. 14:00 경 사천시 서 금동에 있는 한주 비치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 일로에 있는 크로바 마트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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